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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야기

2023년 전기차 보조금 - 서울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호시리오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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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0만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울은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볼때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른 지역에 비해 전기차 수요량도 높죠. 올해는 얼마만큼의 보조금이 구매자에게 지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 소형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 지원

 

상반기에 서울시가 보급목표로 삼는 전기차의 수는 12.053대입니다. 지원 대상의 구분은 승용차와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 버스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부문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택시 시내·마을버스 통학버스 통근버스
6,300 2,500 1,500 1,500 40 10 6

공공부문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륜차
116 71 5 5
  1.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가능
  2. 신청자격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 혹은 사무소를 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공공기관
  3. 신청일자 :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 혹은 수입자에서 보조금 신청(2개월 이내 출고차량에 한함)
  4. 지급내용
    □ 전기승용차
        - 5,700만원 미만 : 최대 860만원 지원 (국비 680 + 시비180)
        - 5,700만원 이상 ~ 8,500만원 이하 : 보조금의 50% 지원
        - 8,500만원 이상 : 보조금 제외

    □ 전기화물차
        - 초소형 전기화물차에는 825만원 / 소형 전기화물차에서 1,600만원 지원
        - 냉동탑차의 경우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가능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거나 예정인자 : 최대 7,500만원 지원
        -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 지원 

  5.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가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기간 내에 1대로 제한 신청
    재지원 제한 기간은 승합차 2년, 화물차 5년(기존 2년에서 변경)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구매자도 소급적용
    법인이 초소형 승용차나 경형, 초소형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문의처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 02-2133-3642, 3579, 9776
     120다산콜 : 02-120
    □ 전기차 통합콜센터 : 1661-0970

전기차 보조금으로 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위하는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전기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위한 내연기관차량의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프라나 배터리에 관련한 몇가지 이슈로 인해서 여전히 내연기관만큼의 비율로 성장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비용도 꽤 많이 드는 고가의 차량이기도 하죠. 여러가지 불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전기차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보조금제도죠. 꽤 오랜시간 지방자체와 나라가 나선 덕분에 이제는 슬슬 전기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마도 불편한 점을 상쇄할만한 장점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요.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유가상승에 대한 소식들을 들으면 다음엔 기필코 전기차로 바꾸리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마로 이런 세상의 변화를 반영한 것일텐데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보조금을 받고 부담을 줄이는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울시에 거주중인 분들이라면 차량을 구매하실때 꼭 전기차의 장점들을 체크한 후 보조금 지급으로 조금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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